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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한은행, 해외 송금를 위해 통장 업데이트 하기

밥스1 2020. 8. 11. 20:56

현재 베트남의 다낭은 2차 럭다운(Lock-down)과 함께 도시 봉쇄를 감행하고 있다.

지난 1차 럭다운때는 약 22일간 지속이 되었는데, 오늘 날짜로 나온 공문에는 앞으로 최소 2주간 더 럭다운을 지속할 것이라고 하니 최소가 한 달... 지역 감염자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연장/시행한다고 하니 더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라 현지에 사는 사람들로써는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버텨내오던 많은 한국분들이 이번 5,6차 다낭-인천 간 전세기로 한국으로 돌아간다.

나 역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
사실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에는 코로나 외에도 다른 외적인 이유들이 작용했고, 다시 한번 느끼지만 나는 누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든 좌지우지하면서 방향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안물 안궁;;;)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갑자기 닥쳐오는 여러 가지 숙제들...
그동안에 써오던 살림살이들을 하나씩 정리해야 했고,
가장 중요한 돈!!!! 현지에서 받았던 급여들을 한국으로 가져가야 할 방도를 찾아야 했다. 한국에 안 간 지 한 2년 정도 되다 보니 한도 초과로 직접 들고나갈 수 없는 현금들을 가져 나갈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하는 상황...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동안 급여를 이체받던 신한은행 계좌를 일단 업데이트해야 했다. 
기존 알던 상식으로 내가 챙가져간 서류는,
- 노동계약서 (영문 또는 베트남어)
- 페이 슬립 
- 임시거주증과 여권이다.

이 서류들을 챙겨서 난 신한은행 다낭지점을 방문했고,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봉착했다.

1. 노동계약서
한글이 아닌 영문/베트남어로 된 계약서를 챙겨가야만 하는데, 이게 언어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서는 직원을 위해 워크퍼밋을 만들 때 직원이 회사로부터 얼마큼의 임금을 받는지 신고가 들어간다고 한다. 근데 현실상에서 이 계약서상의 금액과 베트남 정부에 신고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솔직히 베트남 세무청에서 이것까지 체크가 들어오는지는 확실치 않고, 은행에 직접적으로 물어보기엔 좀 그래서 물어볼 수가 없었다.
* 참고로 워크퍼밋 발급이 우선적으로 되야 임시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음

2. 페이 슬립
이거 아주 중요하다. 페이 슬립은 내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때 세금을 얼마를 냈는지가 나와있는 정식 서류이다.

위의 것처럼 내가 임금을 얼마 받는지만 나와있다면, 이것은 은행 제출용 페이 슬립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최소 6개월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페이 슬립 자료를 가져가야 한다. 이유는, 일단 통장이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달러로 해외 송금이 가능한데 최대 송금 금액이 본인이 받는 임금의 6배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래서 무조건 6개월치를 증명해야 한단다. 
자... 그럼 여기서 또다시 같은 문제에 봉착한다. 1번 계약서 상의 임금, 회사에서 세금으로 납입하는 금액과 통장의 금액 3가지가 모두 일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왜 일치가 안 할 수가 있냐고 묻는다면, 그건 회사 측에 여쭤보시길.... 

3. 임시거주증과 여권
본인이 임시거주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위의 2가지가 없어도 온라인으로 적금/예금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계좌 전환이 은행 방문을 통해서 가능하다.
단, 계좌로 현금 입금은 불가다. 오로지, 은행 계좌에 이미 들어와 있는 돈으로만 적금/예금이 가능하다. 현금을 꼭 입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변 베트남 친구에게 부탁해서 계좌 이체를 해달라고 요청해야지만 한다고 한다. (은행에서 말해줌) 이것은 신한은행 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법이 모든 은행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
아니? 그럼 현금 입금은 아예 못하는 건가?? 아니다. 위에 1,2번의 자료를 완벽하게 챙겨서 가지고 가서 해외송금까지도 가능한 계좌로 전환이 되면 그때는 계좌 내 포함 금액까지 Total 금액이 급여의 6배 안에 해당하는 총 금액 내에서 현금 입금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알아두어야 할 사실.
회계팀에서 본인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할 때, 본인 은행 계좌에 "급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매달 같은 날 일정 금액에 내 통장에 들어오더라도 은행 측에서는 그 금액을 급여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나 같은 경우,
내 급여가 "급여"라는 명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ATM기를 통해서 급여 이체가 되어 왔어서 은행 측에서는 이런 황당한 케이스는 여태껏 처음 본다라고 했다.
omg... 내 잘못도 아닌 것으로 참으로 부끄러웠음.

분명 나 같이 현지에 묶인 돈을 해외로 들고나가고자 하는 분들이 꽤 계신 것으로 안다. 헌데, 일단 은행을 통한 송금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오늘 직접 확인해보았고,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 경험담을 공유해본다.

그럼 어떻게 한국으로 들고 나가냐고요?
일단 베트남에서 출국 시 미화 5000불까지 현금으로 가져나갈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은행에 묶어두는 수밖에 없다. (불법적인 방법은 남기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은행에선 거래가 없는 계좌는 6개월 후에 Frozen 된다고 하고, 이 계좌를 풀기 위해선 통장을 개설한 지점으로 직접 방문을 해야 한다고 하니... 코로나가 언제 풀릴 줄 알고 이 돈을 은행에 잠재워야 하는가...
그래도 당장은 따로 방법이 없기도 했고, 베트남 신한은행 이자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좋은 편이기도 해서 은행계좌가 얼지 않도록 자동이체 정기적금을 금액대 별로/시기별로 나누어 들어놓았다. 이 통장들이 만기가 돌아올 때쯤 다시 베트남에 돌어올 수 있기를 기약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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